아이행복카드 안내신청
유아학비 지원 안내 사이트 (
1. 유아 학비 지원금 카드란?
2025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교육비 카드입니다. 누리과정(국가수준 교육과정) 대상인 유아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일 경우,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지원금은 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나누어지며,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어 해당 기관에서 결제 시 사용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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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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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세: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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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4세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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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3세: 2021년 1월 1일 ~ 2022년 2월 28일 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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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기준: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, 어린이집 재원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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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 (2025년 3월 1일 기준, 최대 월 지급액)
연령 | 국·공립유치원 교육비 | 사립유치원 교육비 | 어린이집 보육료 | 방과후 과정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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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세 | 100,000원 | 280,000원 | 280,000원 | 국공립 50,000원, 사립·어린이집 70,000원 |
만 4세 | 100,000원 | 280,000원 | 280,000원 | 국공립 50,000원, 사립·어린이집 70,000원 |
만 3세 | 100,000원 | 280,000원 | 280,000원 | 국공립 50,000원, 사립·어린이집 7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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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추가 지원: 4~5세 저소득층에게 월 50,000원 추가 지원, 법정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아동은 월 최대 200,000원 별도 지원
3. 신청 방법 및 절차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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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: 보호자 신분증, 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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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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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신청서 작성 후 제출
온라인 신청 (복지로 사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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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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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‘유아학비지원’ 서비스 선택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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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상태는 복지로 ‘나의 서비스 신청 내역’에서 확인 가능
4.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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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, 보호자 및 유아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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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별: 재원 증명서(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발급), 주민등록등본(가구원 전체 포함 시), 저소득층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확인서 등 추가 제출
5. 유의사항 및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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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신청: 3월 새 학기 지원을 위해 2월에 사전 신청 필요 (지자체별 기간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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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 신청: 최대 3개월까지 소급 가능 (지역별 차이 있으니 주민센터 문의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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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연령 적용: 조산아 등 교정연령 대상자는 실제 교정연령으로 지원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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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카드 활용: 학비 결제 시 아이행복카드 등 지정 카드사 카드 사용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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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: 복지로 콜센터(129), 각 교육지원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6. 추가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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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온라인 신청: 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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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행복카드 안내: www.vouch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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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학비 지원 안내 사이트 (교육부): www.childschool.go.kr
유아 학비 지원금 카드는 아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신청 자격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이 글은 2025년 최신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