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2 대상조회
희망저축계좌2는
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
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
3년 후
1,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
대상자 기준
-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(2025년 기준: 4인 가구 월 3,048,887원 이하) -
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
-
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근로활동을 지속 중이어야 함
신청 방법
-
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
신청 방식: 직접 방문 접수 (온라인 불가)
-
준비서류:
-
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
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
-
저축동의서
-
소득·재산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
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
1,000만 원 혜택 구조
-
본인 저축: 월 10만 원씩 3년간(36개월) → 총 360만 원
-
정부 지원:
-
1년차 월 10만 원
-
2년차 월 20만 원
-
3년차 월 30만 원
→ 총 720만 원
-
-
최종 수령: 본인저축 360만 + 정부지원금 720만 + 이자 = 약 1,080만 원 이상
-
자활근로 참여자는 민간 추가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-
근로·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해야 함
-
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-
지원금은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어 채권 압류 불가
-
소득·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되며, 서류 누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
요약 정리표
구분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중위소득 50%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가구 |
저축 금액 | 월 10만 원 (최대 50만 원까지 가능) |
지원 금액 | 3년간 총 720만 원 (연차별 차등지원) |
만기 수령액 | 약 1,080만 원 (본인 저축 + 정부지원 + 이자) |
신청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신청, 서류 제출 |
필수 조건 | 근로 유지·교육 이수·자금계획서 제출 |
정부의
근로·자립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.
조건이 해당된다면
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